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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제목
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와 공모사업 진행과 관련 선거법 질의
작성자 김수현
작성일2018-04-16
조회수581
내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와 공모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 현재, 사업 공모․심사, 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4.23. 예정) 후 5월초에 각 주민 모임별로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임
○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과와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 모임 활동(리모델링 공간조성, 행사‧축제, 주거/생활개선‧아파트 공동체‧교육/돌봄‧복지증진‧문화예술/축제‧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행위가「공직선거법」저촉 여부

[답]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60일(2018.04.14.)부터 선거일(2018.06.13.)까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보조금 지원 등 후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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