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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공동체「공동텃밭」조성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박승완
작성일2018-02-05
조회수647
내용

지역공동체「공동텃밭」조성 사업 신청 안내

마을골목, 아파트·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지역 유휴공간에 공동텃밭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지역공동체「공동텃밭」조성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는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월 ~ 12월(공동텃밭 조성 : 4월)

❍ 대 상 : 7명 이상의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 사 업 량 : 5개 공동체

❍ 사업내용 : 공동텃밭 조성 및 운영자재 지원, 공동체 교육 지원

• 지원품목 ➪ 텃밭상자, 상토, 유기질비료, 작물모종, 농기구, 관수자재 등

❍ 조성장소 : 마을골목, 지역 유휴공간, 아파트·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 관리방안 : 공동체 자율관리, 정기적인 교육강사 현장방문 교육(연 3회)

❍ 사 업 비 : 2,200만원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8. 2. 5.() ~ 2. 23.()

❍ 신청장소 : 부천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 신청자격 : 시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 공동체 유형 : 마을주민, 아파트 입주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직장공동체 등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

• 공동체 신청 접수 시 사업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요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지역공동체 참여자 명부 및 사업동의서, 사업계획서

• 마을골목, 공동주택 : 거주자 동의서 / 아파트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 신청서류 서식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선정방법 : 시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공동체 선정

❍ 문의전화 : 부천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 625-2812

 

□ 사업제외 대상

❍ 2016년~2017년 지역공동체 공동텃밭 조성사업 기 수혜 공동체

• 2016년 3개 단체 / 2017년 16개 단체

❍ 공동텃밭 조성 대상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마을골목 : 골목 인접 거주자 전체의 동의 필요(주차문제)

• 아파트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필요

• 공동주택(연립주택·빌라) : 건물 입주자 전체의 동의 필요

❍ 건물옥상 텃밭설치 ⇒ 옥상방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누수우려)

❍ 인근주민과 다툼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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