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안내]
1.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5. 2. 25.(화)
2.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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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청년가구+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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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청년+배우자+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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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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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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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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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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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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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2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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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거주 (24.4.12.부터 해당 지원기준 폐지)
4.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6. 지원기간 :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회)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청년담당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