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22.11.14. 0시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해당 일시부터 체결된 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제출서류가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도자료(국토교통부)
2. 부동산 거래신고 서류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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